금융당국이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해외 펀드 결성 및 운용을 고유업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기사는 투자 목적에 맞춰 국내외 펀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 투자 구조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외국법에 따라 펀드를 결성·운용해 국내외 기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해외 펀드를 활용한 투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면서 신기사의 해외 투자 구조 설계에도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와 자금을 모아 현지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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