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은 성폭력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닌 자유로운 동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관계가 동의를 대변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의는 바로 그 순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ECHR) 재판관이 최근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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