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세트 되팔기가 활발한 가운데 품목별 거래 기준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당근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주류는 개인 간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등 품목마다 법적 제한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수적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세트를 되파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선물 종류에 따라 개인 간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삼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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