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다대포항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하구청의 어항시설 사용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 문제와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업체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다대포항 조선소 사용연장 불허 적법" "공원 조성 공익 크고 환경오염도 문제" 토양오염·해양오염 사고 판단 근거로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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