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과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해 결제이행재원을 확보했다.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과 약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결제이행재원을 확보했다.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되며 외국인의 유동성 부담이 줄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한국증권금융과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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