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추진하는 등 17개 업종의 제재를 강화합니다. 또한 담합 처분 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17개 업종의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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