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안전·에너지 등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강력한 과징금 체계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 안전·에너지 등 17개 업종 대상 법 개정 방침 - 주병기 "부당이익 초과 과징금, 새 표준 될 것"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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