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10월 2일 출범하지만,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인사청문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조직 운영의 혼란이 우려된다.
"내달 2일 새 형사법 체계 출범 앞두고 대통령 막판까지 고심 ‘지연’ 같은 날 개청 공소청장도 공백…법무장관·경찰청장은 후임도 못 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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