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촉진대금으로 현금 대신 주식과 채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조치로 기관투자자의 현금 유동성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 결제촉진대금 증권 납부 허용 국채 최대 98%·코스피 대형주 담보 인정 기관 현금 유동성 부담 50% 이상 감소 기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달 말부터 결제촉진대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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