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인력과 사건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이나, 중수청 인력 충원은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검찰은 미제사건과 디지털 증거를 분류해 이관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새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새 조직으로 인력, 사건, 증거를 옮기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중수청 인력 충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모두 28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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