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7

경찰이 민원인에 취소 강요, 카페 사장에겐 ‘스케치북 고백’…대법 “강등 적법”

경향신문 · 2026.09.27 00:00
경찰이 민원인에 취소 강요, 카페 사장에겐 ‘스케치북 고백’…대법 “강등 적법”

민원인에게 폭언하고 근무 중 사적 애정 공백을 일삼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징계가 과중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고자에게 폭언하고, 순찰 근무 중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남성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 A씨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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