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7

“외도 증거 잡으려다”…아내 차 몰래 녹음한 30대 男 '징역형 집유'

전자신문 · 2026.09.27 00:00
“외도 증거 잡으려다”…아내 차 몰래 녹음한 30대 男 '징역형 집유'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기와 관계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범죄라고 판단했다.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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