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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