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예술대학이 폐과를 이유로 전임교원을 면직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과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에게는 별도의 재임용 심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면직 처분을 무효화했다.
"서울의 한 사립 예술전공대학이 폐과 소속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만을 한 뒤 재계약 만료로 면직 처분을 한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판단을 냈다. 폐과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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