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을 내렸던 해경 총경이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직위 해제는 인사권 남용이며, 비위 행위가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총경이 직위 해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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