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있는 50대 A씨가 출소 9개월 만에 고물상과 사찰에서 총 285만 원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쳤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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