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시행 7년 차를 맞았으나, 중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 높은 제도 진입 장벽과 긴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상범 "레몬법 7년차 교환·환불 판정 2%뿐" 전체 종결의 27.5% '개시 불가' 판정 받아 "현장조사 의무화·결함 통계 공개 촉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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