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고발한 뒤 진술 번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남성과 이를 조언·연결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판결을 유지했다.
"성매매 알선업소를 고발한 남성에게 진술을 뒤집도록 조언하고 업주 측과 연결해 줘 기소된 경찰관이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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