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차 시비 중 차량을 후진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차량 속도가 느리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동차로 후진하다가 사람을 쳤다고 해도,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피해가 가볍다면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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