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AR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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