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선원 사상자가 1천 명을 넘은 가운데, 피해자의 약 76%가 안전조업교육 의무가 없는 일반 및 외국인 선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어선원 사상자 5년간 1천74명 집계 - 76%는 안전조업교육 의무 없는 일반·외국인 선원 - 이양수 "교육 의무 대상 확대·체험시설 확충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2021년 이후 조업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이 1천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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