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속아서 원거리 조업선 타거나, 중개인에게 강제로 급여 송금하면 인신매매

한겨레 · 2026.09.02 00:00
속아서 원거리 조업선 타거나, 중개인에게 강제로 급여 송금하면 인신매매

성평등가족부가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를 구체화했다. 원거리 조업선 강제 승선이나 급여 강제 송금 등 노동력 착취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어업 분야의 단순 업무인줄 알았는데 원거리 조업선에 태워지거나, 중개인(브로커)에게 강제로 급여를 송금하게 하는 등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 판단 기준이 3일부터 구체화된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