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대피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를 긴급 피난으로 인정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본 뒤 가해 남성에게서 달아나다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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