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자는 10월 31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용인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참여자의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등록받는다고 25일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