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가 베트남산 생과실 등 수입 금지 식물 4.3t을 불법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불법 수입품의 유통과 보관 등에 관여한 자도 처벌받게 된다.
"검역본부, 베트남산 금지식물 4.3t 밀수 적발 수입·도매·소매 역할 분담 6개월간 불법 유통 12월 17일부터 금지품 양도·유통도 처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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