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유급휴일 보장 및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휴일 대체 시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4일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누구나 명절 연휴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석에도 문을 여는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일하거나 회사의 출근 지시를 받은 노동자라면 ‘추석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추석 명절 당일과 앞뒤 이틀은 법정 공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