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관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진술권 헌법에 명시…접근 차원 달라져야” “제도 변해도 관념 안 따라가…법관도 업데이트” 혀 절단 사건 60년 변화…“수사·재판 크게 달라져” 신숙희 대법관(57)은 몇 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자리가 법정 내에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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