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병원, 113일 만에 사과

경향신문 · 2026.09.23 00:00
‘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병원, 113일 만에 사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가해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합의했다. 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강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13일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족과 시민지원단, 참조은병원이 전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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