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재직자 3분의 1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 확인 시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공식 근태기록과 다른 별도 장부 존재” 사측 “조사해 위반 사례 확인되면 즉시 개선” 포스코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노동자들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노동조합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인력 부족을 상시적인 초과 노동으로 메워온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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