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행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징역 3년 선고

경향신문 · 2026.09.23 00:00
행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징역 3년 선고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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