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재심서 ‘면소’ 받은 과거사 피해자…대법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경향신문 · 2026.09.23 00:00
재심서 ‘면소’ 받은 과거사 피해자…대법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심 확정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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