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가 소멸시효 도과로 패소했더라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의 소멸시효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패소했어도,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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