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카드 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환차손을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결제 내역 확인 절차를 도입해 환율 차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금감원 “별도 신청 안 해도 되게” A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740만원을 들여 항공권을 결제하고, 한 달 뒤 1명의 항공권을 취소했다. 185만원이 들어와야 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175만원이었다. 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400원으로 80원 하락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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