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헌재 권한쟁의 심판대 올라도 ‘모호’

경향신문 · 2026.09.22 00:00
헌재 권한쟁의 심판대 올라도 ‘모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촉발된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의 구체적 협의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법적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의 절차 규정 없어 유불리 가늠 어려워…분쟁 장기화 우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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