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노인학대 요양병원에 ‘1등급’ 주고 거액의 지원금까지

한겨레 · 2026.09.22 00:00
노인학대 요양병원에 ‘1등급’ 주고 거액의 지원금까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지원금까지 수령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노인학대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2년 인천에 있는 ㄱ요양병원에서 지내던 한 노인은 간병인이 기저귀 착용을 강요하고 폭언을 했다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고했다.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 뒤 정서적 학대로 판정했다. 이 요양병원은 같은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이 나왔고, 약 9400만원의 지원금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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