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취업 제한 기간임에도 시설의 인사와 운영에 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지자체 차원의 제재가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보조금도 부당 사용…7년 취업제한 기간 중 ‘자문·인사위원’ 위촉 직원 징계 관여 등 사실상 경영 참여에도 “무급 자원봉사라 괜찮다” 주장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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