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점은 엄히 질책했다.
"1심보다 2년 줄어…재판부, 손목시계·그림 ‘청탁 목적’ 인정 안 해 김건희 여사(사진)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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