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시장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3월 시행된다. 투자금 조기 회수 강제 등 독소조항이 금지됨에 따라 스타트업은 경영 압박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 계약 근절을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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