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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