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며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두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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