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하고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내렸습니다.
"결별 후 전 여자친구·연인 지속적으로 미행 범행 전 흉기·공기총 등 살해 도구 물색 전 여자친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뒤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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