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쿠팡의 정책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에 외국인 신청자를 위한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한 쿠팡의 이용자 정책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며 쿠팡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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