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 부진을 이유로 투자금을 강제 회수하거나 기업공개 실패 시 계약 조건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불공정 관행이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매출 부진 등 경영성과를 이유로 투자금을 만기 전에 강제로 회수하거나,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계약 당시 정한 증권 가격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의 투자 계약 관행이 사라진다. 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계약 관행이 금지됐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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