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폐지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이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수입회복액 30%로 30억원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 권익위 개정 시행령 이달 29일부터 시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수입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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