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 "제청권 우위 인식은 헌법 위배" 반박 노태악 퇴임 6개월, 공백 장기화 갈등 심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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