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외국인이라서’ 마케팅 제휴 가입 불가?···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경향신문 · 2026.09.22 00:00
‘외국인이라서’ 마케팅 제휴 가입 불가?···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차별행위”

인권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업에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회사에 개별 심사 절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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