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 향응 의혹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혹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영대 향응 폭로" 시민단체 대표 무죄 주장 박씨 "국민 알 권리 차원 게재, 비방 아냐" 1심 무죄에 검찰 불복…벌금 100만원 구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