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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