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온투업자를 선정해 자기자금 투자한도와 금융사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부실 업체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저신용 우수 온투업자, 자기자금 투자한도 두 배로 높여준다 금융사 연계투자 한도 40%→50% 확대 일반투자자 한도 4000만→5000만원 상향 일반투자자 한도 4000만→5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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