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사망했을 때 아내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관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생계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민법 시행 전 사회·경제적 여건 반영” 과거에 호주가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아내가 재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런 내용의 1958년 민법 제정 전 관습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17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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